‘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재판 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재판 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8-07 23:59
수정 2024-08-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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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3년 만에 재판 넘겨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만배 ‘재판거래’ 부인하며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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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왼쪽·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커 주목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오른쪽·64)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도 기소하면서 4명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남은 인사 2명에 대한 수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위 법조인·언론인 등 6명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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