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없던 일로… “임무에 지장 우려”

병사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없던 일로… “임무에 지장 우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8-07 23:58
수정 2024-08-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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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일과 후 사용’ 유지

시범 운영 해보니 도박·성범죄까지
현장 간부들도 시간 확대에 부정적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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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신원식 장관
발언하는 신원식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7.17. 뉴시스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세 차례 시범 운영을 해 본 끝에 결국 기존의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2020년 7월부터 평일의 경우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7~12월에는 전 군의 20% 수준인 45개 부대와 전 훈련소로 확대해 아침 점호(오전 6~7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의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 제한과 외출·외박 제한 등으로 제재해도 사용 수칙 위반 행위가 줄지 않았고 현장 간부들의 우려도 커 전 장병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시범 운영 전인 지난해 1~6월 사용 수칙 위반이 1014건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7~12월 1005건으로 거의 비슷했다.

게다가 영내를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게시(48건)하거나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87건)하는 보안 위반 사례가 많았고 불법도박(35건)과 디지털 성폭력(3건) 같은 범죄행위도 적발됐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병사들에게 돈을 빼앗거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장 간부들은 “아무리 제재 수단을 강구해도 병사들은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아낸다”,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까 우려된다”며 일과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늘리는 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방부는 훈련병도 다음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선 일과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4-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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