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빅히트 “전동 킥보드”…경찰 “전동 스쿠터”
전동 스쿠터는 형사처벌 대상…1~2년 징역·벌금
자신의 이름을 건 웹예능 ‘슈가와 취하는 타임’(슈취타)을 진행하는 방탄소년단 슈가. 유튜브 채널 ‘BANGTAN TV’ 캡처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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