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기절시키고도 무차별 폭행… 198㎝ 17세男 결국 ‘중형’

女교사 기절시키고도 무차별 폭행… 198㎝ 17세男 결국 ‘중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7 17:44
수정 2024-08-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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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듣자 고개 뒤로 젖혀
판사 “극단적인 폭력…후회도 안해”
양모 “덩치 큰 흑인이라 처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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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州) 플래글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직원 폭행 사건 감시 카메라 영상 캡처.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 제공
미국 플로리다주(州) 플래글러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의 교직원 폭행 사건 감시 카메라 영상 캡처. 플래글러 카운티 경찰당국 제공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매체 데이토나비치 뉴스저널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순회법원 판사 테렌스 퍼킨스는 올해 18세가 된 남학생 브렌던 데파에게 5년간 주립교도소 수감과 1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당시 학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의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포착됐다”며 “피고인은 신체적 폭력에 더해 외설적인 말을 소리치고 폭행 전과 폭행 중간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피해자를 복도까지 쫓아가 뒤에서 너무 세게 밀어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갔고 복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의식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머리와 몸을 15차례 이상 때렸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홍색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앉아 있던 브렌던 데파는 판결이 내려지자 고개를 뒤로 젖혀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브렌던 데파의 양어머니인 리앤 데파는 법정을 나선 뒤 “아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덩치가 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에겐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지 그가 이용당하거나 해를 입을 감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 팜코스트 마탄자스 고등학교에서 당시 17세이던 브렌던 데파는 여성 보조교사 조안 나이디치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와 가중구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당국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키 198㎝에 몸무게 약 122㎏인 브렌던 데파가 피해자에게 돌진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발과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브렌던 데파는 수업 중 피해자가 일본 닌텐도사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빼앗아가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브렌던 데파는 사건 직후 체포된 후 약 18개월간 구금시설에서 지내와 수감 명령을 받은 5년 중 이만큼은 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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