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흡했다”…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수사 미흡했다”…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07 15:05
수정 2024-08-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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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성적 모욕’ 피해 작가, 네티즌 고소
경찰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 불과” 각하
‘사이버 폭력에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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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게임 홍보 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집게손’ 모양. 자료 : 온라인 커뮤니티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게임 홍보 영상에 등장한 이른바 ‘집게손’ 모양. 자료 : 온라인 커뮤니티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특정 손가락 제스처를 그려넣었다고 지목돼 ‘신상털이’ 피해를 입은 애니메이터가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던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검토 중인 관계로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집게손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을 둘러싸고 일부 네티즌들이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특정 손가락 제스처가 자주 등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스튜디오 뿌리 소속 직원 A씨를 해당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로 지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또 A씨를 향해 욕설과 성적 모욕도 가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터는 남성들로 확인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A씨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이 최소 3500여건에 달했다면서 이중 308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집게손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며 “피의자들의 글은 A씨가 아닌 극렬한 페미니스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에서의 신상털이와 성적 모욕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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