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동료 촬영에 불법도박까지… 병사들 ‘휴대전화 전면 허용’ 물 건너갔다

용변 보는 동료 촬영에 불법도박까지… 병사들 ‘휴대전화 전면 허용’ 물 건너갔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7 14:57
수정 2024-08-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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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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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다음달부터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에서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식별됨에 따라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 건수는 시범 운영 전과 비슷하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3차 시범 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총 100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1014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군(221→184건), 공군(317→205건), 해병대(45→29건)는 규정 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육군(431건→587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앱)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불법 도박의 경우 입대 전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불법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폭력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 병사의 사진을 촬영해 중대원이 참여한 채팅방에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또 부대 내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병사도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휴대폰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이 처음 허용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훈련병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차원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 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등을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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