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정부 평가에 지자체 공무원 쪄 죽는다

불합리한 규정·정부 평가에 지자체 공무원 쪄 죽는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8-07 10:59
수정 2024-08-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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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온도 28도 이상 유지 산자부 지침에 울화통
지자체 평가에 에너지 절감 항목 반영, 더 졸라매
공무원의 사명감도 한계가 있다며 현실화 요구

“찜통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려면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불합리한 냉난방 설비 가동 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부 규정과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열대야 속에 야근해야 하는지자체 공무원들은 낮에 달구어진 열기 때문에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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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로 찜통이 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냉방기 가동을 호소하고 있다.
열대야로 찜통이 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냉방기 가동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찜통 사무실’은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기관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기관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매년 여름철에는 근무가 아닌 ‘극기 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산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확정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냉난방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만들었는지 도무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오후 6시 무렵부터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청사 에너지 절감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반영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장 쉽게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냉난방비 절감에 나선 상태여서 근무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최근 3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올해 1% ▲2025년 2% ▲2026년 3% 등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자부 규정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정부합동평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시원한 사무실은 꿈도 꾸기 어렵다”라며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냉난방 규정만큼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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