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사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들은 방문진 임명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이날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면서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방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달 12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여권 측 신규 이사 6명만 일단 임명하고 야권 측 이사 임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 설립목적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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