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1만원 돌파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필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에 있는 중소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없다 보니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