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 30원’, 월급 기준 209만 6270원…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만 30원’, 월급 기준 209만 6270원…내년 최저임금 확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8-05 13:43
수정 2024-08-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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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1만원 돌파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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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인상한 1만 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결정 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에 있는 중소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비롯해 26개 법령·48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임위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없다 보니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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