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이륙하는 항공기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날아가는 군용기를 카메라로 찍으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중국 국적 여행객 20대 A씨의 카메라를 확인했으나 군용기가 찍힌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일 A씨를 추가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군용기를 찍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날아가는 군용기를 찍은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데다 A씨가 촬영을 하던 곳이 군사시설이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밀리터리(군사) 관련 동호인이나 사진 동호인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카메라로 종종 촬영하곤 한다.
다만 민군 겸용 시설인 김해공항 활주로는 군사보호시설로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용기 자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6월 25일 부산경찰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을 5분여간 촬영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이들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으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드론 촬영 사건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중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은 비행고도·관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용도 등에 따라 조종하는 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