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북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전신 문신을 과시하는 A(오른쪽)씨의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블리’ 캡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북 전주와 광주 등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던지고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산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