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합성물 예방 포스터.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에서는 올해 초 전주시 한 중학교에선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동급 여학생과 교사 등 1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도용해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무주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 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성행하며 학교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한 국제학교 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학생들이 지난 5월 이를 교사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는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스쿨 사이렌’ 제1호 경보를 발령하고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와 사회의 유해 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불법 음란합성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다”며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