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영배 1조 사기 혐의”…‘티메프’ 전방위 압수수색

檢 “구영배 1조 사기 혐의”…‘티메프’ 전방위 압수수색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8-01 17:35
수정 2024-08-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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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배임’ 영장 적시
피해 규모 1조원 전망…검찰총장 ‘철저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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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떠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떠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모회사인 큐텐코리아의 구영배 대표 등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린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사기 혐의 금액이 1조원대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법인 사무실 7곳 등 모두 10곳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을 받고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큐텐과 티몬이 위메프 자금 총 400억원을 북미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배임’이라고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수사에 따라 사기와 횡령·배임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2100억원 규모다.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 8~9월 대금 정산 지연 금액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큐텐 및 티메프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영장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 추적 자료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판매 대금의 행방과 티메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후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구 대표의 출국금지도 이날 이뤄졌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관한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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