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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제우편으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199.61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마초가 든 국제우편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A씨는 대마초 밀수입이 들통날 경우 러시아에 있는 ‘로마’라는 인물이 범행을 지시했고, 자신인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꾸미기도 했다. 그러나 세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로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513.7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우편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B씨의 주거지에 배달된 국제 우편에 대마초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을 만들어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로 위장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점점 지능화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밀수 수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