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3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학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3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50대 B씨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 5일 상시 근무한 것 처럼 허위 급여 이체증 등을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후 지원금이 들어오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은 월급은 월 20~12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