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동교동 DJ 사저 100억에 매각…“상속세 때문”

김홍걸, 동교동 DJ 사저 100억에 매각…“상속세 때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31 13:59
수정 2024-07-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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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국선임기자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국선임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내 DJ 사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매입자 3인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동교동 사저 매입자들은 공간 일부를 보전해 김 전 대통령 내외의 유품을 전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 주시기로 약속해 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상의 없이 매각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앞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 이사장과 동교동 사저 소유권 등 유산을 두고 법적으로 다퉜다. 동교동에서 지내오던 고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발생했다.

이희호 여사는 유언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와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빠지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양측은 2021년 이희호 여사 추도식 2주기를 앞두고 화해하면서 이 여사의 유언대로 사저를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이 일단락됐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가 지난 7월 당으로 복귀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2억 6000만원 규모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갑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불출마로 선회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선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부분은 불만”이라고 했다. 앞서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다.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 이곳에서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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