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6월쯤 인지… 해킹 주장 사실 아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6월쯤 인지… 해킹 주장 사실 아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7-31 03:23
수정 2024-07-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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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기밀 넘긴 정황… 군무원 구속

‘적국’ 규정한 북한만 간첩죄 대상
中국적자에게 유출 땐 적용 못 해
한동훈 “민주당, 간첩법 개정 반대”
野 “사실무근… 법 이견 조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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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뉴시스
국방부 청사. 뉴시스
해외 비밀요원의 신상정보를 포함해 2·3급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와 관련해 정보사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구속된 A씨의 노트북 해킹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의도적인 유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보사는 이날 정보위에서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쯤이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여야 간사는 A씨의 노트북 해킹 주장과 달리 정보사가 “해킹은 아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이후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3가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군무원(A씨)에 대해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중앙군사법원이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해외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을 비롯한 기밀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보관한 것은 물론 최대 수천건의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도 법 위반이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교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다. 만약 A씨가 중국 국적자에게 정보를 넘겼다고 한다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98조는 ‘적국’(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 100여건을 팔아넘겼을 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징역 4년만 선고됐다.

이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4건 가운데 3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냈는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며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24-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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