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례
600만원 한도 납입액 40% 소득공제
기재부, 2025년까지 1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 세법개정안’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청년층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상품이다.
1년에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는 3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3년 이내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청년층의 국내 주식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 수익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