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30일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B씨는 5일간 감금돼 있다가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씨는 줄곧 법정에서 “B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며 혼자 외출도 했고,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면서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이나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A씨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을 것”이라며 “B씨의 진술은 경험 없이 알 수 없을 만큼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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