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첫 인구 비상대책회의
이르면 10월 면적 제한 기준 폐지4만 매입임대 신혼·출산가구 배정
공정위, 깜깜이 ‘스드메’ 새달 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힌 이후 첫 회의로 주형환 부위원장과 유혜미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2세 미만 아이를 둔 가구를 1순위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신청자 나이와 청약통장 납부 횟수 등에 따른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을 뽑았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10만 가구 중 4만 가구가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된다.
너무 비좁아 ‘닭장’ 같다는 비판이 들끓었던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 1인가구는 35㎡(10.6평) 이하, 2인가구는 26∼44㎡(7.6~13.3평),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의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앤다. 4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면적 상한이 너무 낮아 신혼부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이르면 올해 10월쯤 시행된다.
스드메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격을 부풀리는 횡포를 막고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의 약관을 들여다보고 다음달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조사를 한다. 내년 초에는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7-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