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하반기 신입 채용부터 ‘지역 거주 제한’ 폐지

대구교통공사, 하반기 신입 채용부터 ‘지역 거주 제한’ 폐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6 13:58
수정 2024-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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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전경.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 전경.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부터 ‘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모든 산하기관의 인력 채용 시 지역 제한을 전면 철폐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교통공사는 26일 신입사원 공개 채용 변경 공고를 통해 응시자격 기준에서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공고한 신입사원과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에서도 응시 자격 중 지역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당초 일반직 114명, 공무직 6명, 청원경찰 2명 등 모두 122명을 뽑기로 했으나,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 개통 안정화와 4호선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 규모를 20명(일반직 17명, 공무직 3명) 늘려 142명을 뽑기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16일까지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교통공사는 다음 달 25일 필기시험 후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10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열린 대구를 위한 대구시의 공공기관 혁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하반기 채용부터 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대구교통공사를 위해 전국의 능력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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