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 과자 등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이른바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6월 시가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사일로신 밀수입량은 2022년 52.29g에서 지난해 364.79g으로 1년 만에 7배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마약류의 종류가 필로폰과 대마 등에서 신종마약류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 밀수입 경로가 다변회 되고 있다”면서 “신종 마약류 등의 밀수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