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조차 정씨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진술했다”며 “피해 여성 신도들은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JMS 교리 강의자료를 증거로 내놓고 “JMS는 재림 예수를 ‘성자의 육을 쓴 사람’으로 표현한다”며 “하나님 옆에 화살표를 넣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림, 성약시대에는 ‘정씨’ 사진을 넣어 교육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여신도들에게 정씨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월명동수련원에서 살며 월 30만원 받는 경제적 예속, 신도들로 제한된 사회관계로 묶여 있었다”며 “유사 사건인 구원파와 만민중앙교회의 경우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원파는 여러 계열로 나뉘어져 있으나 ‘오대양 집단사망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크게 끌었다. 최근에는 인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사망한 여고생 사건으로 다시 관심을 끈다.
반면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정 총재는 스스로 메시아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적이 일체 없다.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고 세뇌한 적도 없다”고 ‘항거불능’으로 본 1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 중 ‘구원파 사건 담당 검사’ 출신이라고 밝힌 변호인은 “두 사건은 성격이 완전 다르다. 구원파는 개별적 감금과 통제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맞는다”며 “JMS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집단생활을 하거나 격리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재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출소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에서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23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에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총재에게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정 총재는 비슷한 기간 JMS 신도이자 ‘신앙스타’였던 여성 2명을 유사강간 및 추행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그의 범행을 도운 주치의, JMS 인사 담당자 등 3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