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

짝사랑女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5 15:04
수정 2024-09-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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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5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탈북민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5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탈북민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수사기관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살해 동기 등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할 우려도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수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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