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 때 금반지 말고 주식 사줘”

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 때 금반지 말고 주식 사줘”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7-25 13:55
수정 2024-07-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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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주식 사주는 부모 마음 비난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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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7.25 오장환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두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의 돈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버스운송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0세도 되기 전에 자녀들이 알짜주식을 받아서 배당받고 13배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이것을 편법 증여 등으로 폄하한다면 자식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의 마음을 비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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