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등 유발자’ 낙인찍고 괴롭힘… 공익신고 뒤 내쫓긴 사람들 [빌런 오피스]

[단독] ‘갈등 유발자’ 낙인찍고 괴롭힘… 공익신고 뒤 내쫓긴 사람들 [빌런 오피스]

김성은 기자
입력 2024-07-25 03:50
수정 2024-07-2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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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부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익신고자나 부조리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이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에 관한 연구를 한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을 해결 대상이 아닌 회피 대상으로 보는 조직문화에선 피해 호소를 갈등 유발과 동의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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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보육원의 임상심리상담사로 일하던 임미영(47·여·가명)씨는 근무 중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다. 심리상담 비밀보장 의무를 깨고 상담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심리치료 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임씨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약 833만원의 보조금이 환수됐고, 보조금법 위반 고발 조치가 이어졌다.

이듬해 임씨는 이사장 생일 행사에 보육원 아이들이 동원돼 춤과 노래 공연을 하고 용돈까지 ‘축하비’ 명목으로 갹출한 상황을 제보해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인권 실태 점검을 이끌어 냈다.

‘정의’ 실현은 찰나였을 뿐
보육원 보조금 집행 절차 문의에
‘모난 사람’ 취급… 괴롭힘의 시작
임씨의 행동은 지난해 1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우수 사례로 기록됐다. 이문옥밝은사회상도 수상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이사장 생일 행사의 모습이 변했고 보육시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보람의 시간은 짧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대가는 컸다. 차별과 따돌림에 못 이겨 병가를 낸 데 이어 임상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다.

신고를 애초에 작심했던 건 아니다. 발음장애 치료를 받는다는데 만날 때마다 “떤땡님, 안냐하때요”라고 앳되게 인사하는 초등 아이의 상태가 왜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규정 시간만큼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셈하다 보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이 들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 앞뒤 잴 것 없이 A보육원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문의했는데 이 일이 임씨를 향한 왕따와 괴롭힘의 출발점이 됐다. “어느 순간부터 ‘모난 사람’이 되더니 결국 A보육원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차별적 대우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졌다. 공용 메일 접근이 제한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기 와서 큰소리치고 공갈이나 해대고 난리 치는 태도가 문제”라거나 “변태처럼 엿듣고 있다”는 상사의 폭언도 듣게 됐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끝에 2022년 여름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맞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괴롭힘은 더 은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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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한 다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의무 준수 조치란 명목으로 임씨는 사무기기가 없는 상담실에서 홀로 근무하게 됐다. 임씨와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에게 불려 가 질책을 듣는 직원이 생겼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임씨가 점심시간에 A보육원 경내 교회에 가는 걸 알았는지 어느 날 돌연 교회 문을 열 자물쇠를 수거해 갔다.

고립감을 못 이긴 임씨는 지난해 12월 퇴사를 결심했다. ‘말썽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였는지 임씨를 받아 주는 사회복지기관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임씨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구했다.

“2011년 임상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 10년 넘게 아이들 만나는 즐거움으로 일해 왔어요. 정년까지 상담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고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 걸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결국 좋아하는 직업을 잃었고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사라져야만 했던 피해자
가해자와 분리 명분… 나 홀로 근무
‘말썽 직원’ 꼬리표에 이직도 못 해
임씨가 A보육원에서 증발되듯 사라진 것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전 원장은 A보육원을 운영하는 B법인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그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A보육원의 ‘공식 왕따’로 지내다 떠난 임씨의 우편함에 얼마 전 예기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다. 겉봉에 ‘공익 제보’라고 적힌 편지에는 임씨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보육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소 세 사람이 돌아가며 쓴 듯한 다른 필체의 장문의 편지였다.

“사회복지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 제가 지금도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분들도 용기 내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A보육원의 부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뿌듯함과 자신의 퇴출이 남긴 공포의 그림자. 자신이 남기고 온 양면의 유산이 담긴 편지를 보며 임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2024-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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