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도 배척의 조직문화
노동위 첫 판정 이끈 학생연구원교수들 보이콧에 학위 과정 중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한 교수가 지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이라면 다른 교수들도 제자로 삼지 않는 관행, 이른바 ‘학계 보이콧’ 현상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 2년 전 시작됐다. 이씨는 당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으며 병역특례 복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도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2년 1월쯤 이씨는 지도교수로부터 “근태가 불량하고 연구 실적이 저조해 더 지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도교수 확인 없이는 KISTI에 근무할 수 없고, KISTI 근무를 안 하면 병역특례 복무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수용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KISTI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판정 이후 제게 주홍 글씨가 찍혔는지 다른 어떤 연구실로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역으로 이씨의 전 지도교수는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으로 이씨와 분리 조치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계 보이콧’ 현상 때문에 대학 내 ‘갑질 교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대학 연구실 평판 공유 사이트인 김박사넷에 게시된 1130건의 연구실 평판 중 교수진에 대한 평가 361건을 분석해 보니 D+ 이하 최하 평가는 1.4%(5건), 그 위 단계인 C+ 미만 평가가 7.2%(26건)이었다. 이들 교수에 대해 “폭언을 일삼는다”거나 “자살해야 멈추실 건가요”와 같은 한 줄 평이 달리고 있지만 연구실을 바꿀 방법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2024-07-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