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홈페이지 캡처
최근 미국 카리브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애플워치를 잃어버렸던 남성이 무려 18개월 만에 ‘나의 찾기’ 기능을 활용해 애플워치를 되찾은 일이 일어났다.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에어팟 등 애플 기기를 찾는 기능이다. 앱을 통해 기기에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메시지를 표시하고 원격으로 기기를 잠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이번과 같은 행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운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기기들의 나의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이 기능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018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등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사업자 유형을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하고,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애플의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에서도 나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등록·신고를 완료한 사업자 가운데, 나의 기기 찾기, 친구 찾기(내 위치 공유)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기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방통위에 “국내에서 나의 찾기 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 기능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지역별 요구사항 등에 따른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서비스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한다”며 “애플이 나의 찾기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애플코리아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나의 찾기 서비스 차별에 관한 청원’까지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찾기 기능은 2010년에 기능이 출시된 이래에 애플 기기 사용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영토에서 활성화 된 적이 없다. 이 기능이 막힌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면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청원 동의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26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