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탁금지법 현실화

[씨줄날줄] 청탁금지법 현실화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7-24 00:34
수정 2024-07-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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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등 공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끼리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지만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5만원) 한도를 일반 국민도 인식했다. 여러 사람이 어울릴 경우 만일을 위한 대비이기도 했다.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금액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5만원 정도다.

청탁금지법은 고급 음식점에 직격탄이 됐다. 코스 음식에 술을 곁들이면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메뉴 구성을 바꾸거나 술 반입을 허용했다. ‘2만 9900원 세트’ 메뉴도 속속 개발됐다. 그래도 버티기가 어려워지면서 유명 한정식집은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꿨다. 식사비 기준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니 인원수를 늘려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도 발생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선물 기준이 상향된 건 2018년이다. 그해 1월 10만원, 2023년 8월 15만원이 됐고 설·추석 기간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축의·조의금 10만원 기준은 ‘받을 수 있는’ 하한선으로 인식되는 역효과가 커져 2018년 1월 5만원으로 하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식사비 기준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추석 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농축수산업계가 요청했던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 30만원 상향은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접대나 선물 제공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액이 낮다고 더 청렴해지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이 줄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주도권이다.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권을 쥐면 청탁금지법 기준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거다. 부정청탁의 효용성도 함께.

전경하 논설위원
2024-07-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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