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감사관 채용 연류 의혹 ’ 공무원 영장 심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당시 인사 담당 사무관(5급)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인 A씨는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에게 ‘채용 면접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윗선 지시’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같은 해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지역 교육시민 단체들이 감사관 채용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도 수사해달라는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기준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채용 비위 연루 의혹 당사자는 A씨를 비롯해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