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폐기 ‘노란봉투법’ 22일 환노위 통과
정부는 반대 입장 재확인 국회에 협의 당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오장환 기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불법적인 쟁의 행위자가 노조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인사업자 간 담합이 단체교섭으로 포장되고,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 쟁의행위로 보호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용자 개념 확대로 누구와 무엇을 교섭하는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없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 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 강화로, 노동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4년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고, 대규모 사업장 9곳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 관행이 굳어져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라면서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기본권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