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했고, 해당 사건이 재소환되며 ‘사적제재’ 논란이 됐다.
이에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