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5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등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소방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지 못하자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거나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침을 뱉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