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해로운 고의 담합 아니면
최대한 정교하게 위법성 따져 보고
과잉 법집행 줄여야 신뢰 높아질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해 환급가산금이 늘어나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이 71%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죄가 나더라도 불법 기업이라는 어두운 딱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다. 시장질서 파괴를 막거나 훼손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오류에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가 있다. 위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위법오류는 과잉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의 혜택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반면 적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다. 적법오류는 과소 법집행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지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공정거래법 집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는 관리비용과 조정비용이 있다. 관리비용은 조사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조정비용은 조사와 소송 결과에 순응하기 위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의 합을 말한다. 판단오류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를 동시에 줄여야 하나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위법오류를 줄이려면 적법오류가 늘어나고 적법오류를 줄이려면 위법오류가 늘어난다.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은 위법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법오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쟁법 집행에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 원칙이 있다. ‘당연위법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행위의 존재만 입증하면 되고 시장획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경제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가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은 경쟁제한효과만 초래하므로 과잉 법집행 위험이 거의 없다. 반면 조사 기법과 수단이 미흡할 경우 적발 확률이 낮아 과소 법집행의 위험은 크다. 판단오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해 당연위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의 원칙’은 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이로운 효과를 비교형량해 해로운 영향이 더 큰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쟁당국은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기업결합 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경우 과잉 법집행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법이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만 있는 경성담합을 제외한 다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교한 경제분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과잉 법집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의 승소율도 올라가고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2024-07-19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