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을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