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문제없다면 당연히 과세”
SK측 “300억원 비자금 실체 없다”
국세청 “메모지, 과세 요건 부족”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효,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외에도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을 합치면 904억원이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 관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 자금이 최 회장 선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이 자금이 SK 자금과 합쳐지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금액(1조 3808억원)도 1심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다.
이제 이 사건은 최 회장측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최 회장은 1조원대 재산을 고스란히 토해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강 후보자의 과세 가능성 언급은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 30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보니 SK측은 과세당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300억원 제공 부분에 대해 누구든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측 주장이 사실인지는 과세당국의 조사가 시작돼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세청은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26조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했을 때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 관장측의 ‘자금 메모’가 공개된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증여가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혼 재판에 제출된 메모지 한 장에서 출발해 30여년 전의 비자금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은 ‘메모지 기록’을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근거로 채택했지만, 메모지만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2024-07-1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