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야구방망이’로 사람 죽였다…2심도 징역 20년 구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야구방망이’로 사람 죽였다…2심도 징역 20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17 17:32
수정 2024-07-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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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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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도 “A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사람을 살해했다. 수법이 잔혹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구이자 동료로 10년 넘게 만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나 자신이 밉다”며 “지난해 결혼해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이 있다. 선처해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잘못과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우발적이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B(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친한 사이로 B씨가 2억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 때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1월 프로구단 2군에 입단했으나 부상 등으로 같은 해 12월 계약이 종료돼 선수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인 B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4월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녀 출산까지 앞둔 상황에서 B씨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실망과 분노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사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 가족의 어려움만 참작할 수는 없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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