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경남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같은 지역 후배인 10대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인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