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

22대 국회로 돌아온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7-16 17:35
수정 2024-07-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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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구성해 추가 논의
與 “일방적인 심사”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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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소위 회의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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