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목격해 신고…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유튜브 ‘감빵인도자’ 캡처
지난 15일 1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에는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 과연 남자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 이때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이어 A씨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유턴해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면서 다시 여자친구와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는 A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며 “왜 그러냐.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또 A씨는 여자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며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부탁했다.
유튜버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A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돼서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다.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친구분은 A씨의 변명에 의문을 품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봤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뭘 잘했다고 여자친구까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본인은 ‘몰래카메라에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감빵인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