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포함 유력
국회서도 유예법 발의… 힘 실릴 듯내년 시행 앞두고 과세체계 미비
청년층 관심 높아 정치적 부담도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완화 공약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와 검토·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과세 유예에 힘을 싣는 근거로 ‘과세체계 미비’를 든다.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세금을 걷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측면도 유예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여야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고자 나란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당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되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직 가상자산소득세 추가 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과세 유예를 시사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되도록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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