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정 전 추가 음주 수법”…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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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과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검찰은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의자를 구속해 엄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