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 하는데 듣기 싫은 말 해서”… 여친 폭행한 40대

“잠꼬대 하는데 듣기 싫은 말 해서”… 여친 폭행한 4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12 13:20
수정 2024-07-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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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특수상해서 살인미수로 변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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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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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꼬대하는데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화가 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잠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 친구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일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잠꼬대하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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