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청장 등 형사보상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 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나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비용보상금 총 4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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