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사설]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입력 2024-07-12 01:14
수정 2024-07-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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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는 ‘검수완박’ 시즌2
민주, ‘이재명 방탄용’ 의혹 자초

민주당 검찰개혁 TF 회의
민주당 검찰개혁 TF 회의 지난 5월 21일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히자 사실상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활개치며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제삼자 뇌물죄 등 7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보복 차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 비판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소추로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권력이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출마자들부터 “이재명의 변호인이 되겠다”며 충성 경쟁을 하는 데서 보듯 ‘이재명 지키기’가 지상과제이다시피 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등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옥죄기 법안들도 추진 중이다. 이러려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들을 위시한 법조인들을 역대급으로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 준 건가. 언어도단의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허물 게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드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2024-07-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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