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법사위 유감

[세종로의 아침] 법사위 유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12 01:13
수정 2024-07-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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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비아냥 등 민망한 풍경
여야 대결의 최전선으로 변모
법사위원장 ‘막강 권력’이 원인
법사위 개혁부터 우선 논의해야

이번 주 국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안건으로 올려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닌가”라며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사용하자 정 위원장은 즉각 “발언을 중지한다”며 마이크를 끄게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도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토론이 충분히 이뤄져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한다”며 묵살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편파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 안건 등을 의결해 여야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줬다. 탄핵의 정당성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법사위가 여야 극한 대치의 최전선이 돼 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2일에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했고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법사위가 정권을 압박하는 수사기관, 탄핵과 정치적 방탄의 진지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다 결국 개원 28일 만인 지난달 27일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도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여야 간 다툼이 발단이었다. 법사위는 ‘상임위의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부의되려면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 권한을 지닌 법사위의 최종 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안 상정과 의사 진행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묶여 본회의 직회부까지 109일이 걸렸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18일 과방위를 통과해 7일 만인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이후 국회에선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2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이후로 거대 양당은 개원 초기부터 극한 대결을 벌이게 됐다.

결국 법사위의 권한을 줄여야 그나마 여야가 승자독식과 사생결단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사위에 대해 어떻게든 갈등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주목된다. 우 의장은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사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개편안 등을 제시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를 이루려면 우선 법사위 개혁부터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종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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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2024-07-1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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