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전까지 대표팀 제외
황의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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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 본인과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반박했다.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해 9~11월 열린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특히 11월 16일 국내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른 직후인 18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이 유죄 혐의를 두고 황의조를 기소한 만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태극 마크를 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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