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해지는 태극마크…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

희미해지는 태극마크…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4-07-11 19:16
수정 2024-07-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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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자료사진. 뉴스1
황의조 자료사진.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며 축구 국가대표 복귀가 더욱 멀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됐다. 황의조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지난해 9~11월 열린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특히 11월 16일 국내에서 열린 싱가포르전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달 21일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며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없다”며 황의조에 대한 처분을 미루던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황의조가 불구속이지만 기소된 것이다.

만약 황의조가 재판 결과 무죄 선고를 받으면 대표팀에 복귀할 길이 열리지만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한국 축구계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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