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방문외교단 공동 기자회견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방문외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정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전화연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노조 활동을 했던 기자다. MBC 노조원으로서 단식 투쟁도 했던 걸 기억한. MBC 노조는 월급 올려달라는 복지 투쟁하는 노조가 아니라 ‘공정 방송하겠다’는 ‘방송 독립’을 주창했던 노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며 “‘공정 방송’이 MBC 노조의 본질인데, (이 후보자는) ‘그때 노조는 순수했고 지금 노조는 변질됐다’ 이렇게 강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MBC 후배이기도 한데(하고)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이미지(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우 인사로 변절, 변질이 됐을까 하는 데 의아하다”며 “청문회에서 좀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 극우가 됐냐, 당신은?”이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면 시(是)는 시(是)고 비(非)는 비(非)고 시비곡직(是非曲直),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라며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인 건데, 흑을 백이라고 우기고 백을 흑이라고 우기면 그것은 언론인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탄핵 언급과 관련해 “그냥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에서 기형적으로 운영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그는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합의제라는 건 독임제의 반대말인데, 혼자 결재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결정하는 걸 합의제라고 한다. 그런데 합의제의 구성원이 5명이라고 돼있다, 법에”라며 “동네 마을 회의를 하든 친목 모임을 하든 5명이 회원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3명은 모여서 결정을 해야 그것이 정당성을 갖지 않나. 이게 상식이고 일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확립된 상식인데 이걸 벗어나서 ’2명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 그래서 2명이 무려 지금까지 77건의 중요한 방송통신 정책, 인사 이걸 결정했다”며 “그거를(그래서) 탄핵당한 것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들)이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들어와서, 또 중요한 결정을 MBC 사장을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장을 임명하고 하는 결정을 하면, 둘이 이진숙, 그 다음에 이상인이라고 또 방송위원(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결정하면 방통위가 헌법 정신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야권이 방통위원 2명을 추전하면 5인 체제가 된다는 반론에 대해 “맞는 말”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2인이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 위법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왜 5인 체제가 안 되고 기형적인 2인 구성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원인을 살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할 말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