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에 짐 올려 좌석 차지하기도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28일 수도권 지하철 6호선 열차에서 포착한 제보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가방에서 참외와 과도를 꺼내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참외를 깎아 먹는다. 양 옆자리에 앉은 일행들에게도 참외를 권하며 사이좋게 나눠먹는 모습이다. 참외 껍질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담아갔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변 승객들은 황당해하며 이들을 바라보기만 했고, 제보자도 “여성이 과도를 들고있어서 차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제보영상 캡처
제보자는 “주변 승객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방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 황당했다”며 “과도까지 지참하고 있었던 게 한편으로 무서웠다”고 전했다.
지하철 내 취식 금지 규정은 없어…“에티켓 문제”앞서 지난 2월에도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비닐장갑을 끼고 도시락을 먹는 여성의 모습이 제보돼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이건 공공의 상식과 에티켓 문제다.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거나 집에서 드시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6조3항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